법원 "퇴직금 50억원 과하다"면서도 곽상도에 무죄 선고
5개월 재수사 끝에 핵심 피의자로 소환…50억 수수 경위 추궁
검찰,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뇌물수수 공범"(종합)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본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검찰, 곽상도 아들 피의자 소환…"뇌물수수 공범"(종합)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1차 수사팀의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적인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곽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호반건설,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하나은행 이탈 위기'의 경위를 보강했다.

이들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확인해 곽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