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영화·비디오물 이원화…영화 개념 넓혀 통합적 규율
'영화' 개념에 OTT 콘텐츠도 포함하도록 영비법 개정 추진
현행법상 영화의 개념을 넓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을 공개했다.

개정 방안의 책임 연구자이며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OTT의 등장으로 영상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극장 관객 감소 등 구조적 변화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재 법적 규율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영상산업 및 영화산업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개정 방안은 현행법상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뉘는 영상물을 '영화' 개념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서 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닌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된다.

황 교수는 개정 방안의 영화 개념을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 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OTT 콘텐츠와 같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는 제작물도 영비법상 영화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극장 영화 중심의 지원 체계가 OTT 콘텐츠 등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황 교수는 "영화와 영화 아닌 것의 경계를 뛰어넘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화 개념"이라며 "성장하는 OTT 산업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영화로 포섭해 영화의 외연을 확장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방안은 OTT의 등장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영비법 개정으로 OTT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제도가 도입돼 콘텐츠의 신속한 유통이 가능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개정 방안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OTT가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피해 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OTT 콘텐츠의) 등급분류는 이미 자체 등급분류가 시행 중이고, (극장 영화에 해당하는) 통합전산망 가입,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입장권 부과금 수납 의무 등은 이들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차적으로 의무 부과가 진행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기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의무 사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주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영화산업 진흥에 쓰이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 위기라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고 지원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