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171건 정비 완료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특위에서 회의를 열고 도청 128건, 도교육청 29건, 도의회 14건 등 총 171건의 조례를 정비한 조례안 94건을 의결했다.
171건 중 개정이 163건, 폐지가 8건이다.
정비 사유로는 실효성 없음 8건, 타 조례 통합 7건, 현실 부적합 5건, 위원회 정비 10건, 상위법 개정 57건, 용어 정비 84건 등이다.
도청 소관 조례 중 폐지된 조례는 ▲ 경상남도 계약서 갑·을 명칭 지양권고 조례 ▲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경상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다.
도교육청 소관 폐지 조례는 ▲ 경상남도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경상남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다.
조례정비특위는 그동안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를 추진하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를 정비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규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10년 만에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원팀이 돼 조례를 정비한 결과 171건의 조례정비안을 의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도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정비특위는 앞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비대상 조례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 '가루쌀' 산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의회소식]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조례 171건 정비 완료
(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농업미래포럼연구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쌀 수급 안정과 이용 촉진을 위한 '가루쌀'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국내 쌀 소비 감소와 생산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고 농가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쌀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가루쌀' 산업이 주목받는 데 착안해 마련됐다.
정부도 지난해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루쌀 생산 확대와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국내 쌀 산업의 현황과 여건을 짚어보고, 정부의 가루쌀 정책방향과 가루쌀을 선제 육성하는 일본 사례와 비교해 경남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권순욱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가루쌀 생산과 가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농업미래포럼연구회 회장인 서민호 의원은 "쌀은 농업의 근간산업으로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경남의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