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 밀친 외국인 유학생 벌금형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운 50대 주민 B씨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가 B씨를 폭행한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