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도 다른 권리, 시민 일상권과 조화로워야"
정부와 도로점용 법 개정 협의…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퇴근길 집회 허용에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광화문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근 법원이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일조권 등 척박한 국내 환경소송 분야를 개척해 새로운 판례를 이끌었던 법조인 출신의 오 시장은 노조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을 둘러싼 법원 판단에 거듭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오 시장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집회·시위 시간과 면적, 차선 수, 설치 시설물 크기 등을 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4개 차선 중 전부가 아닌 2개 차선까지만 시위 목적 점거를 허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피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거나 해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설물은 설치를 제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