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1.0%, 대만인 8.0%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한 중국 국적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위 3년 뒤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법행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또 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 약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모든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54.9%로 가장 컸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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