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437건 적발…절반 이상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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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거래의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만에 토지를 되팔아 1081%의 수익을 올린 중국인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1.0%, 대만인 8.0%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한 중국 국적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위 3년 뒤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법행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또 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 약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모든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54.9%로 가장 컸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수한 토지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1.0%, 대만인 8.0% 순이었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 증여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행위 가운데 한 중국 국적자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토지를 2017년 800만원에 사들인 위 3년 뒤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법행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또 다른 중국인은 2020년 인천 서구에 있는 땅을 9억7000만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3000만원에 매도, 약 2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 동안 이뤄진 모든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도 중국인 비중이 54.9%로 가장 컸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437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