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소송 규칙 제정 추진…8월까지 입법예고
행정소송서도 성희롱·학폭 등 '피해자 진술' 기회 준다
대법원이 행정소송의 재판 실무상 필요한 사항을 담은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한다.

대법원은 행정재판의 절차와 관할, 피해자 진술 기회 등 내용이 담긴 '행정소송 규칙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올해 8월9일까지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 사항 등이 담겼다.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 관할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청의 명령·규칙의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에 통지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재판 실무상 유용한 제도를 규칙에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예시를 열거한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소송은 민사·형사소송과 달리 행정 법규의 적용이나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가행정권 확대 흐름에 따라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행정소송법의 포섭 범위는 넓지 않아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바뀐 지 25주년을 맞이해 '행정소송규칙 제정연구반'을 꾸려 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1일 개원 25주년을 맞아 변호사 단체, 연구회 등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제정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