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무너져 12명 다친 인천 농원…공유수면 불법 사용
최근 나무 테라스가 무너져 관광객 12명이 다친 인천 영흥도 농원이 불법으로 이 시설을 지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영흥도의 A 개인 농원이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불법으로 지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5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인 A 농원은 수년 전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해변 쪽 공유수면에 나무 테라스를 지어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 농원은 앞서 2017년에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시설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을 냈다.

당시에는 민원을 받은 옹진군이 경찰에 농원을 고발했다.

옹진군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받고 A 농원에 나무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농원 측은 시설 철거 대신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옹진군은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3개월 넘게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나무 테라스는 결국 지난 2일 갑자기 무너져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 사고로 테라스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관광객 12명이 2∼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소방당국과 영흥면사무소 측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 지어진 테라스 지지대가 일부 부식돼 여러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불법 시설물을 방치한 옹진군의 관리 소홀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주체가 관련 공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 지어진 시설물은 이 같은 검사 신청 대상도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공유수면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철거되지 않았을 때 직접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에도 나설 수 있지만 옹진군은 이 역시 하지 않았다.

옹진군은 뒤늦게 A 농원에 테라스 철거 명령을 다시 내린 데 이어 과태료를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난 만큼 불법 시설물이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A 농원이 공유수면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지적 측량을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