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이 벌인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장 "'노숙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엄정 수사"
건설노조 집회 참가자들이 길거리 노숙하면서 시민들의 인도 통행이 일부 제한됐고 음주·고성방가·쓰레기 투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다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서울 중부경찰서가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집회중에 발생한 소음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다.
또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청장 "'노숙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엄정 수사"
이와 함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다만 16일 집회 후 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부근 인도에서 노숙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사례도 현재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