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대전시 5월 한 달간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중개대상물 거래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행위 등을 세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고발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마련 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