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제 시행 앞두고 유해 콘텐츠 청소년 노출 막을 보완책 필요"
OTT '청불' 3건 중 2건이 넷플릭스…김승수 "사후관리 필요"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콘텐츠 3건 중 2건은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OTT 콘텐츠 8천365편 가운데 1천763편(21%)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다.

이들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물을 플랫폼별로 보면 1천145편(64.9%)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이어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등의 콘텐츠가 선정성이나 노출 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오는 28일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OTT 자체 등급 분류제가 업계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 분류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영상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