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늦춰지면서 1억4639만4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 1월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다"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지난 1월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이달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에서 조사를 완료해 채용강요 등 증빙자료를 확보했다"며 "사실확인과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