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든 뒤 건설사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27일 ‘A 장애인 노조 부울경지부’라는 허위 장애인 노조를 세운 뒤 건설사들을 찾아가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B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6~8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아파트 건설현장 여섯 곳에서 장애인 채용을 요구하며 인건비와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을 찾아내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제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건설사들로부터 총 3406만원을 받아냈다. 이 가짜 장애인 노조의 지부장·조직국장·교섭국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한 건설사로부터 1억6000만원을 갈취하려고도 했다. 실제 금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은 미수로 끝났다.

이들 일당은 과거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해 사전 답사까지 하며 협박할 건설현장을 지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세 명은 건설노조 간부로 있을 당시 노조원 채용이나 노조 발전기금·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현장 교섭’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