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난방비도 지원…김지향 시의원 "다자녀가족 부담 경감"
'서울 다자녀 혜택 연령 기준 완화' 조례안 발의
서울시 다자녀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료와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28일 다자녀가족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과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다자녀가족 지원 범위에 기존의 공공시설 관람료 감면에 더해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공공요금·지방세 감면, 양육·보육·교육 지원, 보건·의료·복지·교통 비용 등을 추가했다.

이달 초 김 의원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등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다자녀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연령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수렴해 2건의 후속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4월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서울시 추경 예산안 등에 반영되면 올해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전기료, 난방비,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계기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