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입법 현안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입법 현안을 확인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막혔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2월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월 19일)한 지 약 한 달만인 이날 첫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렸지만 반도체 세액공제안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혜택이 과도한 데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안건을 한 달여 만에 수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혜택받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재벌”이라고 했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재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지난달 3일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세액공제율 확대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15%까지 확대하자는 정부안엔 비판적이다. 민주당은 당초 대기업 기준 10% 세액공제율을 지지했다.

정부는 2월 국회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되면 기업이 추가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국면에 빠지면 반도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