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해임 사유도 인정 안 돼" 2심서 뒤집혀
법원 "고대영 前KBS 사장 해임 위법…취소하라"
법원이 2018년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통위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을 대리한 이성희 변호사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방통위 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 8개 중 5개가 인정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