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3년6개월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고 있다"며 "다만 형사 초범이고 피해자가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송파구 방이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30대 남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친구와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