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종부세 감면액 연 136억, 서민주거안정에 재투자
LH 본사 앞.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금액을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2일 밝혔다.

LH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이 인하되고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조치에 따라 연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서민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쓴다는 계획이다. LH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LH는 지난해까지 임대주택 및 임대 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동결을 통해 모두 954억원을 지원했다. LH는 물가상승 요인에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을 1년간 동결했고, 임대 상가 임대료 25% 인하 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2024년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모두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