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이튿날, 국방부·국정원 첩보 삭제 밤샘작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살해된 이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서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일사불란한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제1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합참 작전본부 작전부장에게 “강도 높은 작전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가 외부로 일체 유출돼서는 안 되니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파기하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인원 전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60건, 18개 부대 정보 유통망 체계에 등재됐던 첩보 보고서 5417건이 밤샘 작업 끝에 삭제됐다. 이 과정에서 첩보 원음 파일 등도 손상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회의 종료 후 복귀한 뒤 공관에서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9월 22일부터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50분 회의를 소집해 국정원 차장과 기조실장 등에게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며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는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어려워지자,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는 월북 조작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종전선언’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