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도 테슬라도 '안전기준 부적합'…국토부, 179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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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179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12개 제작·수입사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을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0건의 시정명령에 대해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받았다.
테슬라코리아 역시 모델3 등 3만333대에 대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5건에 대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등이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등 3건의 부적합 사례에 대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를 지적받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피라인모터스(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