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도 테슬라도 '안전기준 부적합'…국토부, 179억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제작·수입사 12곳에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0건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를 지적받아 가장 많은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179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12개 제작·수입사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을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0건의 시정명령에 대해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250 등 25개 차종 3만878대에서 조향핸들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 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받았다.

테슬라코리아 역시 모델3 등 3만333대에 대해 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5건에 대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GV80 등이 타이어 압력이 낮음에도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는 등 3건의 부적합 사례에 대해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를 지적받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폭스바겐그룹코리아(15억원) △혼다코리아(10억원) △포르쉐코리아(10억원) △피라인모터스(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억원) △기아(8700만원) △기흥모터스(37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