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또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취득 시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고, 절세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증여 취득세를 매길 때 실거래가 수준인 ‘시가 인정액’이 적용된다. 현재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다소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증여 건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6.0%)이 아니라 일반세율(0.5~2.7%)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 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청약 60일 후 파기해온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까지 연장 보관한다. 청약 진입 장벽을 낮춰 분양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리스크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돼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