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배우 이지은이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2회 영평상'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아이유' 배우 이지은이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2회 영평상'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상대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이유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모아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 네티즌 A씨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소속사는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 6월에도 3년간 수십차례 아이유에 대한 악플을 쓴 네티즌을 고소했다. 이 네티즌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데뷔 초부터 악플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아이유는 악플러들의 선처 호소에도 강경 대응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악플러가 쓴 반성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성문에 아이유 씨의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거 뭐야, 내가 가해자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렸다"고 말하며 "뭐 처벌은 해야죠"라고 말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