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이 직접 지휘·명령…직접 고용 의무 있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비정규직 923명, 7년만에 정규직 인정(종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는 소송을 제기한 925명 중 923명으로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은 직원 정년 연령인 만 60세가 지나 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현대제철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각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 협력업체 노동자는 현대제철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측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을 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2년 넘게 계속 파견근로자를 쓸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2016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당초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천500여명이 참여했으나 일부가 소를 취하하면서 925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서류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15일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으며 2개월여만에 다시 판결을 내렸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제철에서 세운 자회사로 일부 직원이 넘어가면서 소 취하가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정비·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대제철이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계속했다"며 "전 공정에 걸쳐 파견 관계라는 당진제철소의 대다수 공정은 파견 금지 대상인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