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인수’ 이슈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6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강 회장과 관계사 임원 3명 등 총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을 포함해 2명이 구속기소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밖에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엔 주식회사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해 주식가치를 부풀려 16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에디슨EV가 흑자전환한 것처럼 속여 공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 합수단은 다음달부터 에디슨모터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이어 이달 7일 강 회장과 관계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