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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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유아를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양상익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20년 11월23일부터 지난해 1월13일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1~2세 아동 12명을 총 54회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CCTV에는 A씨가 아동의 얼굴에 공 또는 미역 뭉치를 던지거나 머리·볼을 툭툭 치고, 엉덩이를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손으로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아동의 양팔을 붙잡아 입구에서부터 교실까지 끌어서 이동시키는가 하면 식사를 거부하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밥을 밀어 넣는 행위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장시간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아동들 옆에 있던 풍선을 일부러 터뜨려 아이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아동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피해 아동 측과는 합의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주로 10명이나 되는 영아를 돌봐야 한 점, 어린이집 측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과중한 업무를 맡긴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