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액 4천46억원, 취득세는 17%나 줄어…연말까지 특별징수대책 추진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급감 영향…경기도 도세 징수액 전년 대비 4.3%↓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월 9조225억원의 도세가 걷혀 전년 동기간(9조4천271억원)과 비교해 4천46억원(4.3%) 감소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5조4천224억원이 징수돼 전년 동기간(6조5천236억원)보다 1조1천12억원(16.9%)이나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 거래는 21만5천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천390건)보다 41.0% 감소했고, 이 가운데 주택거래는 7만6천308건으로 지난해(17만7천772건)보다 57.1% 줄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히 지방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