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식자재 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뒤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태국인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상 화물로 필로폰 밀반입해 투약·판매한 태국인 등 송치
A씨 등은 지난 4월까지 해상 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온 뒤 평택과 천안 일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등에서 태국인들에게 판매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4월 해당 불법 도박장을 압수수색해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2.82g과 투약기구 등을 압수했다.

또 해경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거래 방식인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매한 30대 키르기스스탄인 B씨를 체포해 마찬가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관내 외국인 중 마약 투약자가 늘어났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투약자는 물론 해상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