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 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조현수(30)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의 근거로 두 사람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유족이 이날 공판에 출석해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 씨 누나 A 씨는 "왜 동생이 뛰어내려야만 했는지 빈곤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며 "동생을 보내고 (이은해를) 만난 건 구속 심사 때가 처음이다. 제발 엄히 다스려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장례식 당일 이 씨의 행적에 대해 "담배를 피우면서 웃고 있었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다"며 "장례 기간 친구 2명과 같이 붙어 다니기만 할 뿐 저희와 슬픔을 나누려고 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신혼집인) 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동생이 이 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을 볼 수 없었다"면서 "옷방에 있는 옷 80~90%는 여자 옷이었고 동생의 짐은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 저축액, 대출 등 7억 2300만원이 이 씨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는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