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도피 조력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박영기)은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피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5차 공판에서 이들의 조력 대상인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이씨는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교사한 적이 없다"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A씨로부터 불법 사이트를 소개받아 돈을 벌었고, B씨로부터 은신처 두곳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검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제가 느끼기에 조사가 너무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B씨를 올해 4월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마주친 B씨가 울면서 빌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검사님이 저한테 '(도피조력자인) A씨와 B씨 둘 중 1명은 구속돼야 하니 선택하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당시 A씨나 B씨 등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나온 조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도피 기간에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없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수익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다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뒤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