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서발달에 영향 줄 정도 아니고 고의 학대 증거 없어"
6살 유치원생 학대 혐의로 법정 선 교사 무죄
6살 원생 팔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교실에서 6살 원생 팔을 잡아당기고, 마스크를 벗기면서 턱을 밀치거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학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유일한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해당 원생을 다소 거칠게 대한 점은 있어 보이나, 행동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A씨가 해당 원생을 계속 보면서 훈계를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밀치거나 책상을 밀어 원생 배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이 있으나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원생을 일정 기간 수업에서 배제하는 '타임아웃' 역시 정황상 필요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상 최선으로 해당 원생을 대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의 또는 특정해서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