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5일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147건을 적발했다.

북부산림청, 산림 내 불법 행위 147건 적발…계절별 단속 강화
이 중 49건은 형사입건하고 88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나머지 10건은 훈방 조치했다.

위반 유형을 계절별로 보면 봄철(4∼5월)에는 산나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여름철(7∼8월)에는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와 쓰레기 투기가 주로 많았다.

가을·겨울철(9∼12월)에는 잣 등 열매류·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해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