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추석 연휴 쓰레기 무단투기와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12일까지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16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포함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주요 산단과 5천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128번'(휴대전화로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함께 '생활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과대포장 계도·단속'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터미널이나 휴게소에 쓰레기 간이 수거함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는 되도록 집에 가져가도록 안내해 마스크 불법투기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음식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