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한 달간 도내 지방하천·소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주요 하천 오염행위 한 달간 특별수사
자치경찰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 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오염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가 농약 희석액 약 200ℓ를 우수로를 통해 인근 창고천으로 유입시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전담 수사반(3개 반 16명)을 편성해 주요 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하천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 투기·방치 여부도 점검한다.

고해상도 드론 항공 순찰을 통해 하천 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 행위 단속도 벌인다.

골프장이나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 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 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 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