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수사 의뢰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개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224건과, 혈관확장제 등을 표방하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선 안 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