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입국이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이 오는 8월까지 국내에 우선 입국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E-9(비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입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음에도 미입국 상태인 2만8000여 명도 연말까지 전원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입국한 인원 1만9000명을 합산하면 올해 총 7만3000명 이상이 들어온다. 2019년에는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5만1366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6688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1만501명에 그쳤다.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로 회복시키기로 했다.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 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반영,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한다. 또 현지 사정으로 대기 인원이 많은 송출국의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4월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만725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243만589명)보다 18.2%(44만333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 장애 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네팔의 경우 이달 들어 항공편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고, 인도네시아도 지난 7일부터 주 1회의 항공편을 추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