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종사자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와 양주사업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중부노동청이 삼표산업 경영책임 자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3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은 83건(질병 2건 포함)이며,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6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37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10건은 수사를 완료해 관할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1년 이상 직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법이다.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법 시행 이후 1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