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과 같은 의회 독재를 일삼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예고한 것이나, 화물연대의 파업 협상에 개입해 화물연대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을 입법화하려고 하는 등 다수당의 오만에서 비롯된 전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측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21대 국회 후반기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4차 협상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화물연대 측과 즉각 연대해 일몰제 폐지의 입법화를 추진할 태세다. 민주당은 그동안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 의제로 삼겠다며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노사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의힘이 “노사 문제에 국회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부해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거대 야당으로서의 속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단 국회로 무대를 옮긴 뒤 170석을 무기로 찍어 누르겠다는 비열함마저 깔려 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의회 독재의 심리 구조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통령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법률적으로 판단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절대적 여소야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대통령의 행정 입법 권한까지 자신들의 통제 아래 묶어 두겠다는 속셈이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입법 독재 의식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이 개입한 노사문제의 폐해는 수많은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철도파업에서 볼 수 있듯 정치인들이 나서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파행을 낳을 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외견상으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매우 위험하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입법 폭주가 쌓여 대선에서 패했고, 검수완박의 횡포가 지방선거 패배의 핵심 요인이었음은 자명하다. 이에 더해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과 같은 폭주를 자행할 때 2024년 총선에서 어떤 두려운 결과가 나올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