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되면 입법권한 침해…삼권분립 흔들려"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권성동도 찬성했던 법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3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과거 국민의힘 역시 해당 법안에 동의한 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

조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정 발목 꺾기라고 (법안을) 표현하더라'라는 질문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발목 꺾기는 왜 생각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되고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법치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도 형사사법제도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당에서 만들었던 원안에 반대했지만, 여야 의원총회 추인이 여의도에서는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했다"며 "이 역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