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된 법정지상권이라도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토지주의 통보에 의해 소멸될 수 있다.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건물철거등]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법정지상권 소멸 여부에 대해 분쟁 중인 사건에서,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환기하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5. 11.경 원고는 지상에 건물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물주 상대로 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019년에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철거청구는 기각되어 지료청구만 인정된다. 원고가 항소했지만 결국 2020년에 그대로 확정된다. 그 후 원고와 건물주는 토지매각 등의 협상을 했지만 큰 진전없이 시간이 지나던 중, 2021년 11월말에 건물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 원고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바로 법정지상권소멸통보를 한다. 소멸 통보 며칠 후, 지금까지 밀린 수년간의 지료가 한꺼번에 공탁된다.


원고는 이러한 지상권 소멸통보를 바탕으로 해서, 건물주 상대로 다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한다. 이 재판에서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이루어진 법정지상권소멸통보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참고로 필자는 원고를 자문해주고 있다).


이 점에 관한 원고 주장 요지는, ‘그 무렵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건물주의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형편상 1달치만 입금하겠다는 취지라 거절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물주 주장은, ‘밀린 지료 전액을 지급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그 직후 연체된 지료 전액을 공탁했으니, 지상권소멸통보는 신의칙위반이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료지급이 토지취득일 기준으로는 무려 6년, 재판확정으로부터도 1년 가까이나 연체되고 있어 2년이상 지료연체에 따른 소멸통고 요건을 갖춘 것은 분명하다. 결국, 지료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주장입증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만약 건물주 주장처럼 연체된 지료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소멸통보를 받은 것이라면 신의칙을 거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건물주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 말이 사실이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료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대화를 사전에 녹음하는 등의 조치가 당연히 있었어야 했다. 입증책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면 항상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야한다. 법률전문가 도움은 소송 보다는 그에 앞선 입증단계에서 더 필요할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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