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주택법 2019.12.10., 2020.1.23. 개정 내용 정리


구분
주택법
[법률 제16811호, 2019.12.10., 일부개정]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2020.1.23., 일부개정]
업무대행자(제11조의2제1항)

󰊱 법령에 해당하는 자 + 대행자 자본금 요건 상향(제11조의2제1항)
󰊲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법 제11조의2제4항)
조합원 모집(제11조의3 내지 5)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법 제14조제4항 신설)
󰊲 사업주체 공급주택 표시광고 사본 제출(제54조제8항 신설)
❶제11조의3
󰊱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하고 신고 후 모집(1항)
󰊲 발기인
-자격기준(6항)
-가입의제(7항)
󰊳 계약서 내용 제시 및 작성 의무(8항)
❷제11조의4 신설
󰊱 계약서 내용 설명의무(1항)
󰊲 위 설명 이해확인서 교부(2항)
❸제11조의5 신설
󰊱 조합원 모집광고 준수사항
󰊲 모집 시 금지사항
조합설립인가요건(제11조제2항)
-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 소유권 15% 이상
계약금 등 자금 관련
󰊱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제출
(법 제12조제3항 신설)
󰊲 가입비 예치기관에 예치
(법 제11조의4제1항 신설)
󰊳 30일 이내 청약철회 및 환급(법 제11조의4제2항 신설)
󰊱 자금보관업무 신탁업자 대행(법 제11조의2제3항)
󰊲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법 제14조의3 신설)
실적보고 및 관련자료 공개(제12조)

발기인 또는 임원 분기별 실적보고서 작성
(법 제12조제1항 신설)
결격사유(제13조)

󰊱 지위상실 및 당연퇴임 사유 구체화
(법 제12조제2항)
󰊲 겸직 금지 신설(법 제13조제4항 신설)
조합해산(제14조의2)

조합해산사유 신설(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신설)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모집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 받지 못한 경우
돈거래행위장부(제14조의3제2항)

계약금 등의 모든 거래행위 장부 월별 작성보관의무(법 제14조의3제2항 신설)
벌칙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

[지역주택조합의 진실]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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