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받는 월급은 임금인가?

1. 서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상근자로서 언제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을 받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58904 판결

-조합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기간만 급여가 인정되고, 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이고, 조합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합장으로서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이 아니다.

-다만, 조합장의 보수금 채권은 급여로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상여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수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