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임시선별검사소. 사진=한경DB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삼일문 임시선별검사소. 사진=한경DB
방역당국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2일 백브리핑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주부터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코로나19 관련 자문 경험이 있는 감염내과·예방의학 의료진과 유행예측 관련 전문가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최종 기준은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오는 20일까지 4주 더 연장했다. 이후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해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곧바로 격리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재유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앞서 당국은 '4주 연장' 결정 당시에도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과 코로나19 변이 유입 영향 등을 언급했다.

이날 고 대변인도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 최근 국내에 유입된 신종 변이의 높은 전파 위험성 등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감염예방 효과 감소로 가을·겨울철 재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단시간내 재유행 확산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은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