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시절 저는 너무 어리석고 바보같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임신과 낙태를 거듭했죠. 4번의 낙태 중 마지막에는 태아가 커서 유도분만으로 중절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피임을 잘해서 앞으로는 오지 마라. 난관에 염증이 생겼는데 잘못하면 난관이 막혀서 난임이 될 수 있다'고 충고해줬습니다."

A 씨는 이후 현재의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말했고 A 씨도 동의했다. 하지만 2년째 노력해도 임신은 쉽사리 되지 않았다.

과거 '낙태할 때 본인은 염증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그것으로 인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A 씨는 "남편은 빨리 임신하길 바라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같이 갔다가 낙태로 인해 불임이 됐다는 말이라도 듣게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 확률이 낮아진 거지 불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결혼 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건데 앞으로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남편이 낙태를 알게 될까 걱정된다"고 커뮤니티에 고민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유산, 난임, 불임, 출산 불능이 이혼 사유가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최근 난임, 불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부부간에 갈등을 겪고 심지어 혼인이 파탄되고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난임, 불임 사실 자체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판례에는 난임, 불임 여부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가정법원의 시각이 담겼다. 자녀 출산 역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불임이나 난임의 경우도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만큼 영구적인 불임 상태가 아닌 한 부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영구적인 불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은 결혼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부가 결혼하는 목적 중 하나가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자녀 출산의 결혼의 목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불임임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까?

이 변호사는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본인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결혼하려는 배우자에게는 임신, 출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것은 부부간의 신뢰 문제로 부부간 신뢰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요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혼인이나 출산의 경험이 있다면 결혼하려는 배우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다"라며 "그런데 여성이 결혼 전 낙태 경험을 배우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는 아주 민감한 주제이고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극히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고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결혼은 상대방이 존재하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배우자가 되는 상대방도 혼인 생활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사실들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만약 고지하지 않고 결혼 후 상대방이 알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