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이용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강남언니 측에 수수료 2100여만원을 지불했다. 이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7월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의 경우 운영사인 힐링페이퍼도 처벌 대상이 됐다. 강남언니는 서비스 초기 당시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와 연결해주고, 이용자가 앱에서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운영했다. 검찰은 해당 수익모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2018년 11월 해당 수익모델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신규 플랫폼 서비스 간 충돌로 ‘이용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이 있다. 변협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5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로톡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됐지만 최근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직까지 의료인 외 플랫폼 이용자의 처벌 사례는 없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