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속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다. 경찰은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검토해 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