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수정관실 부활 예고
"검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국민 신뢰 회복"
"법치주의 확립·정치적 중립성 보장 역할하겠다"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으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종합)
한 후보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른바 검수완박)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검수완박을 위한 법률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설계와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한국형 FBI'의 소관 부처에 대해선 "새 수사기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대해선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있었다"며 "이런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의 검찰 수사 취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던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선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도 있었다"며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공개 범위를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형사사법기관과 언론 간 유착 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수행도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유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법 위헌 소지…가장 시급한 현안"(종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보편적인 공감대 마련이 중요하므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성애·동성혼에 대해서도 "본질은 소수자 인권의 문제로 법 제도상 어떻게 구현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취임한다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에는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점검· 평가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실효적인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묻자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자세와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낼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 밖에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 조항(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 및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석에 공감한다"고 하는 등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권한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