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대금 결제…매수자 66명 불구속 입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마약을 유통해온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다크웹 마약 판매상 21명 검거…110억원 상당 마약 압수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개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 운영자 21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크웹에 마약 관련 광고를 올려 매수 희망자들의 연락이 오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져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나 '좌표 찍기' 방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책들의 은신처에서는 필로폰 3.1kg, 엑스터시 2천583정, 합성 대마 1천 380㎖ 등이 발견됐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환산하면 총 110억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혐의가 확인된 6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매수자는 대부분 연령층이 20∼40대로 다크웹에 있는 마약 광고 글에 호기심을 느껴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마약을 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채널을 상시 단속하면서 해외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