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피스텔·호텔 업체, 11억9천만원 반환 소송 제기

제주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은 사업자들이 제주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행정소송 잇따라 골머리
21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A 업체가 지난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아 간 11억9천214만5천원을 되돌려 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했다.

A 업체는 2016∼2017년 오피스텔 및 수익형 호텔 등 3동의 건물을 지으면서 제주도와 협약을 맺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A 업체는 이후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건물을 증축할 당시 A 업체가 원인자부담금 부담 협약을 맺고 납부까지 했지만 추후 운영하면서 '수돗물을 조례 내용보다 많이 쓰지 않고 있어 부과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및 관련 제주도 조례에 따라 1일 167t,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 상수도 생산 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LH와 택지개발 과정에서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2건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은 서귀포시 남원 LH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와 배수지, 송수관로 등 필요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서귀포시 혁신도시 LH아파트의 경우 사업지구 내 필요한 수도시설을 직접 시행해 부과처분이 무효하다고 판단해 제주도가 패소했다.

이 밖에 상하수도 관련 다른 1건의 행정소송과 3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문관광단지 2단지 개발에 나선 한국관광공사도 제주도와 원인자부담금 지급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외에 전국적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들이 2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 등 관련 소송에서 업무 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