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하려면 월세 100만원 달라"…임대차법 청구서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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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오른 전셋값, 월세 찾아야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 '난감'
"집 줄이거나 월세 내야죠" 한숨
전셋값, 임대차 3법에 27.33% 급등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5% 육박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임차인 '난감'
"집 줄이거나 월세 내야죠" 한숨
전셋값, 임대차 3법에 27.33% 급등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도 5% 육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는 35세 직장인 이모 씨도 이러한 상황이다. 이씨가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은 2018년 보증금 4억5000만원에 계약했고,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했다.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작년에 9억원을 넘다가 최근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7억원 안팎에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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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청구서가 약 2년 만에 임차인에게 도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시장에는 '이중가격', '삼중가격'이 형성됐다. 신규 전셋값이 갱신의 두배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전셋값이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에 나와있는 가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부동산R114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0.64% 올랐다고 집계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간은 10.45%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시행 이후 불과 1년 7개월 만에 27.33%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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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보고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간 해당 법안이 가동됐던 터라 당장의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 내지 보완책 등으로 속도조절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3법은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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