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공감대 우선 고려"…유족 측 "정의가 결국 이뤄져"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조항(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으나 음주 전과를 지닌 채 술에 취해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1심과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해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0년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79%로 취한 상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았던 데다 정지 신호도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파기환송 전 1·2심은 김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후 헌재는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조항(148조의2)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김씨의 판결도 파기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 직후 "유족들이 (김씨의)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해했다"며 "유족들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환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